금융위원회에서 올 해 신탁업법을 제정해 신탁업을 전면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퇴직금 등 자산 뿐 만 아니라 부채의 일종인 주택담보대출까지 전 재산을 맡기고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유언대용신탁, 이른 바 생전신탁과 같은 다양한 상품도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 신탁을 맡기면 생전에는 본인을 위해 자신이 운용되고 사후에는 자녀나 배우자 또는 지정된 사람을 위해서 자산이 관리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 반응형 광고 위치 **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금융회사에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별도의 절세효과가 없어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
정부 당국은 올해 4월 부터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과연 제2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저축은행 대출 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규제정책현재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연체 2~4개월은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연체 자산을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3개월이상은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연 대출 축소에 효과가 있을지올해도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