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본문

대출상식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2nd br. 2017. 3. 20. 23:28

대출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대출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은 개인 회생의 경우는 공적인 신용회복지원절차로 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인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비록 사적인 제도이지만 공적인 효력을 갖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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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관련하여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순으로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2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할 수 있고,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나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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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