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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까지 맡길 수 있는 신탁상품 나온다

2nd br. 2017. 3. 4. 02:11

금융위원회에서 올 해 신탁업법을 제정해 신탁업을 전면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퇴직금 등 자산 뿐 만 아니라 부채의 일종인 주택담보대출까지 전 재산을 맡기고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유언대용신탁, 이른 바 생전신탁과 같은 다양한 상품도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 신탁을 맡기면 생전에는 본인을 위해 자신이 운용되고 사후에는 자녀나 배우자 또는 지정된 사람을 위해서 자산이 관리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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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금융회사에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별도의 절세효과가 없어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신청한 경우 본인의 전 재산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10%의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탁의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법무부, 국세청 등이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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