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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보대출 정리

2nd br. 2017. 3. 4. 01:09

금일은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 시 받을 퇴직금 또는 미래의 퇴직연금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중산정산하거나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 회사는 3가지 방식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 시 일시금을 주는 퇴직금제도가 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B형) 이 있습니다. DB 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추가된 제도이고, DC형은 근로자가 매년 기업으로 부터 퇴직금을 받아 DC계좌에 적립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이를 투자 또는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DC형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한금융투자에 퇴직연금계좌를 뒀었고, 매분기 신한금투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묻는 메일을 보내주면 상품을 선택하곤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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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중에 어떤 제도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도정산 가능 : 퇴직금제도, DC형

담보대출 가능 : DB형, DC형


보시면 DC형은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을 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다음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은 적립금의 100%까지 할 수 있으나,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 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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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