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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대출 결혼 자금 부족으로 고민되시죠?

2nd br. 2017. 3. 2. 04:4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가 부족한 직장인 또는 근로자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일환으로 혼례비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결혼은 해야겠고 돈을 빌릴 곳을 찾지 못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을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라서 대출조건으로 본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또는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3개월 이전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근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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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이자율은 연 3% 정도로 책정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혼례비 대출 신청을 하거나 직접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본사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결혼을 앞두고 자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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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