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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식

대출인지대, 대출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자

2nd br. 2017. 3. 1. 10:24

대출인지대, 대출인지세라고 하는 인지세는 대출 실행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출 상품에 가입하시려면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대출인지대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법률용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의무자

법률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자 모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자 대상자인 대출기관과 고객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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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얼마인가

2016년 2월에 개정된 인지세법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이상 1억 이하는 인지세 7만원으로 보통 고객은 그 절반인 3만5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억~10억은 인지세 15만 (고객부담 7만5천), 10억이상은 인지세 35만 (고객부담 17만5천)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금액은 대출 실행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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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