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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재대출 대상 및 조건 정리

2nd br. 2017. 7. 7. 09:52

리드코프 재대출은 간단한 신용 변경사항의 확인만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즉시 대출을 해주는 리드코프 기존 고객 전용 대출상품이죠. 리드코프는 대부업체 중에서도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재대출 고객에서 많은 해택을 주고 있죠. 그러면 리드코프 재대출 관련해서 대상자격 및 대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재대출 대상자는 리드코프 대출을 완납했던 기존 고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리드코프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당연히 재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100만원에서 2,000만원 까지 이며, 금리는 연 27.9% 이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기간은 5년, 상환방식은 원금 자유상환 (만기 일시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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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재대출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원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 및 소득증명 서류가 필요한데요. 재직 증명은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소득 증빙은 급여통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300만원 이하 대출 고객은 별도의 소득 증빙이 필요없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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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