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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제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2nd br. 2017. 5. 11. 06:57

면제자산이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한 경우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파산재산에 속하는 것을 면제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가 파산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런 면제재산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거 자산과 관련하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금,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보증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서울 3,400만원 광역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의 경우 2천만원, 과밀억제권역은 2 7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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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생계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6개월간의 생계비와 관련된 특정 재산으로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파산 선고를 한 채무자는 주거비 + 생계비 명목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4,300만원까지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금액 관련해서는 관련법령 재확인 필요)


혹시 무리한 대출로 인해 도저히 대출금액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었다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후 다시 새출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 빚을 막으려고 제도권 밖의 고금리 사금융 대출을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한다면 오히려 더 심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여 대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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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