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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식

대출중개인 사기 유형 및 조회방법

2nd br. 2017. 4. 9. 14:30

대출은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죠. 하지만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영업 생태계도 많은 타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출중계인으로 사칭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 중계인 또는 대출 상담사는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상담업무를 위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보험설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등록된 많은 대출 상담사들은 은행의 대출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중계인을 사칭하고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는 올 해까지 그 피해금액만 17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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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계인 또는 대출상담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개인 고객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중계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대출상담사는 거의 99% 불법 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중계인을 통해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에는 대출모집인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중계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상담사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대출모집인 조회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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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