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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2nd br. 2017. 4. 8. 06:15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가구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죠.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1. 대출신청 방법

우선, 은행에 대출사전상담을 받고 영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지자체 건축행정과에 대출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천이 정상적으로 되면 지자체에서 은행과 본인에게 통보가 올 것 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요건을 심사하고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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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조건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정부고시에 따라 연 2.0% 정도이고, 대출기간은 15년으로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단, 총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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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대출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